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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서비스 > 전체 -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

소득 있는 업무 종사(중단) 신고 수급자가 소득 있는 업무(부동산임대, 사업, 근로 등)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 신고합니다.(직원 확인 후 처리)

minwon.nps.or.kr

위 링크에 가서 연금수급자 계좌번호 변경으로 들어가면 된다

 

 

 

 20일이 마감일 - 이후 변경시 다음달 적용

20일이 변경 마감일이다

이후 신청시  다음달부터 변경이 적용된다

9~20시까지 변경신청 가능하다고 하는데 다른 시간에도 변경되는것 같다?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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